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
- 한 줄
- 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등록대상자에게 의료비, 간병비 지원
- 목적
- 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등록대상자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 중 방문건강등록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의료비, 간병비 지원(연 20만원 이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행정과/055-120
- 법령
- 지역보건법||국민건강증진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