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립지원
- 한 줄
-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, 난방연료비, 건강관리비,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
- 목적
-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
- 지원 대상
- 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- 지원 내용
- 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 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 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(월 5만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- 문의
-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||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-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- 자치법규
-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(제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