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도우미 지원
- 한 줄
- 장애인에게 활동보조, 교육지원 서비스,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, 자립지원
- 목적
-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가족 생활안정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(보전급여 포함), 장기요양급여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
- 지원 내용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, 교육지원,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5-211-5143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