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
- 한 줄
- 경남도내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- 고용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%, 3년간(분기별 환급) - 산재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* 30~50%, 3년간(분기별 환급) *1~4등급 : 50%, 5~8등급 : 40%, 9~12등급 : 30%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 2.~예산소진 시까지
- 구비 서류
- ❶신청서, ❷개인정보동의서, ❸사업자등록증, ❹본인 통장사본, ❺고용,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, ❻중소기업확인서 ※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,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
- 문의
- 경남신용보증재단/055-715-5137
- 법령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, 제7항)
- 자치법규
-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8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