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
- 한 줄
- ○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성인에게 모바일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 상담서비스 제공
- 목적
- ○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만 19세이상 성인, 해당보건소 관할지역 거주자 또는 직장인, 현재 관련 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를 위해 약물처방을 받지 아니한 자(3가지 조건 모두 충족자)
- 지원 내용
- ○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성인에게 모바일앱을 통해 보건전문가(의사, 간호사, 영양사, 운동전문가)가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 상담서비스 제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문의
- 민원전화상담실/055-120
- 법령
- 지역보건법(제11조)||국민건강증진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