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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(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)

경상남도생활안정최대 200만원

한 줄
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
지원 대상
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
지원 내용
 0 지원규모 :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, 다만,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90% 이내) - (지원항목) 스마트오더(키오스크, 테이블오더, 스마트오더, POS 기기 등), VR, AR(가상 피팅, 스마트미러, 체형분석기 등), 3D(3D 풋 스캐너, 3D 프린터, 3D 경화 및 세척기 등), AI(무인판매기, 스마트밴딩머신, 서빙로봇, 조리로봇, 팔레타이징 등), 기타(디지털 메뉴보드, 디지털 광고보드, 웨이팅 보드, LCD 전자칠판, 주방자동화 설비(소프트웨어 제외) 등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1. 지원 신청 시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매출액 증명서류 -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- 건축물대장 -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- 지원신청서 -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- 표준견적서 - (해당시) 옥외광고업등록증 2. 지원금 신청 시 - 지원금 신청서 - 완료보고서 - 하자보증이행각서 - 청렴이행서약서 - 지출증빙서류 -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-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(해당시)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-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. 기타 -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- 사업포기신청서
문의
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자치법규
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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