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- 한 줄
-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
- 목적
- 경력보유여성 등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연계로 장기적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
- 지원 내용
-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○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
- 문의
-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16-1077||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||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||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49-5889||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31-4336||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29-2145||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634-2064||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62-9192
- 자치법규
-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(제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