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- 한 줄
-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- 지원 대상
- 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 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- 지원 내용
- 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- 해당년도 진단서 1부 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- 재직증명서 1부 - 본인 통장사본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 -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- 문의
- 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- 자치법규
-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