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
- 한 줄
-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제주시 거주 전 연령 중증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(15세 미만 제외) : 1,000만원 ※ 단,「상법」제732조에 따라 지적, 정신, 자폐, 뇌전증, 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○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: 30만원 ~ 1,000만원 ○ 골절발생위로금(치아파절 제외) : 20만원 ○ 골절수술위로금 : 10만원 ○ 화상발생위로금(심재성 2도 이상) : 1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(신분증 지참) ※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가능한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및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,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) 필요
- 문의
-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2
- 자치법규
-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