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학습비, 문화활동비, 월동대책비 등 지원
- 목적
-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- 지원내용 :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세대 - 지원기준 : 세대당 15만원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○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(용돈) 지급 - 지원대상 : 초, 중, 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- 지원기준 : 초 4만원, 중 6만원, 고 8만원/월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○ 가정위탁아동 학습비(재능개발) 지원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, 고생 학습비(재능개발) 지원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, 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- 지원기준 : 1년 12개월, 월 15만원 한도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- 학교 주요과목, 예체능,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-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
- 문의
-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- 법령
- 아동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