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
- 한 줄
- 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출산,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지원금 지급
- 목적
-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.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지원 대상
- ○ 첫째아 육아지원금 - 대상 :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(자녀 출생(입양)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) ○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- 대상 :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(자녀 출생(입양)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)
- 지원 내용
- ○ 첫째아 육아지원금 : 5년간 500만원(0세 50만원, 1~2세120만원,3세 110만원, 4세100만원) ○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: 9년간 1,000만원(0세 50만원, 1~7세 120만원, 8세 110만원) ※ 2025. 12. 31. 이전 출생자 : 5년간 1,000만원 지급 ※ 2026. 1. 1. 이후 출생자 : 9년간 1,000만원 지급 (주거임차비의 경우 `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- 신청서(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)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- 통장 사본 (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)
- 문의
-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5||제주시청 주민복지과/064-728-2512||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/064-760-2522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- 자치법규
-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(제1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