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- 한 줄
-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- 목적
-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- 지원 내용
- 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 -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신분증
- 문의
- 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7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