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품질 감귤 생산지원(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)
- 한 줄
- 향토재래귤 재배농가 등에 약제구입비, 생산자재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○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(최근 3년)
- 지원 내용
- ○ 향토재래귤 관리 농가에 약제구입비 지원 ○ 감귤원 원지정비 농가에 생산자재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○ 향토재래귤 보존 관리를 위한 약제구입비 지원 구비서류(보호수 지정 관리 대상자에 한함) - 신청서, 통장사본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.
- 문의
- 제주시 감귤유통과/064-728-3332
- 자치법규
-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,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7조)||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