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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축하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최대 700만원

한 줄
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여성가족과/064-760-6444
자치법규
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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