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- 한 줄
-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여성가족과/064-760-6444
- 자치법규
-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