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
- 한 줄
-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료 지원
- 목적
-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,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- 지원대상 :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,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(일부상품은 84세) - 지원내용 :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% 지원(국비 50%, 도비 25%) - 시행기관 : NH농협생명보험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(필요시)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(5% 할인)
- 문의
- 제주시 친환경농정과/064-728-3313
- 법령
-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