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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녀 육성, 보호 및 장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농림축산어업

한 줄
해녀 대상 장비, 어촌계 가입비,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
목적
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
지원 대상
○ 제주시 관내 해녀
지원 내용
○ 장비지원 :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○ 해녀육성 :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○ 해녀보호 :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보조금 교부신청서 - 보조금 지원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단체소개서 -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-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- 수협조합원증명원 - 기타 증빙 서류 등 *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
문의
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4
자치법규
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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