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
- 한 줄
- 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
- 구비 서류
-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.
- 문의
- 식품산업과/064-710-3142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