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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주거, 자립가구당 70만원

한 줄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( 연 1회)
목적
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
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지원 내용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 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 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 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지원 신청서 - 임대차 계약서 - 통장사본
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
자치법규
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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