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- 한 줄
-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
- 목적
-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지원 대상
- ○ -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(민사 입양 지원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-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(민사 입양 지원 제외) -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. 입양확정증명원 3. 입양확정심판문 4. 가족관계증명서 5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
- 문의
- 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2
-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(제35조)
- 자치법규
-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