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
- 한 줄
-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
- 목적
- ○ HIV 감염인 항공료 지원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예방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
- 지원 내용
- ○ 감염병(HIV환자 등)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: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-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항공권, 항공료 영수증 각 1부. 2. 진료 영수증 1부. 3.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.
- 문의
- 동부보건소/064-728-4205
- 자치법규
-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