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
- 한 줄
-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(5인 미만 고용)
- 지원 내용
- ○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~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- 분기별(1, 4, 7, 10월) 11~20일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5||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7
- 자치법규
-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