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- 한 줄
-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- 지원 대상
-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지원 내용
- 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 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수급자 증명서(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)
- 문의
- 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||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
- 자치법규
-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(제48조, 제3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