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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보호, 돌봄월 5만원

한 줄
-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 -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
목적
○ (비만율 전국 최고) ‘21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른 제주지역 아동, 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(19.3%, 전국평균 13.5%) →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외출 자제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길어지면서 과체중, 비만율이 높아짐 ○ (맞벌이 가구 전국 최고) 제주지역 맞벌이 부부 비중이 61.4%로 전국 평균 47.2% 보다 현저히 높음 → 패스트푸드, 인스턴트, 배달음식 등 고열량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음 ? 신체적․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 필요 ?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「꿈을 키우는 아이, 희망을 채우는 제주」실현
지원 대상
○ 9세 이상(아동수당 중지 대상자) 12세 이하(초등학생) 중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아동 - 타시도 전출, 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→ 대상자 확인 후 중지
지원 내용
○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-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 -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- (지 급 일) 매월 15일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2026.01.02~2026.12.31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-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문의
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/064-710-2374||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/064-728-2685||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/064-760-6444
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||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
자치법규
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(제20조)||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(제7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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