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이어드림지원금
- 한 줄
- 정책 코디네이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에게 지원금 제공
- 목적
-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여 청년과 청년보장제를 연결하고, 정책상담 및 피드백 데이터에 근거하여 청년보장제의 빈공간을 채워나가는 선순환체계 구축
- 지원 대상
-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(19~39세)
- 지원 내용
- (대상)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(상담-정책참여-피드백)을 완료한 청년 (지급수단) 지역화폐(탐나는전) 지급 (상담주기) 상담간(정책상담-피드백상담) 최소 60일 (지급방식) 1단계(정책상담) - 2단계(정책참여) - 3단계(피드백상담) 단계별 지급 (지급액) 정책참여청년 10~60만원 / 정책미참여청년 10~40만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/064-710-8826
- 자치법규
-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, 제2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