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- 한 줄
-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,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- 목적
-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○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○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,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
- 지원 내용
- ○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,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- 부부당 1회, 최대 30만원(부부 검사비 합산청구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63-280-2436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1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- 자치법규
-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(제3조)||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(제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