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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

전북특별자치도생활안정최대 93.5만원

한 줄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, 해산비, 장제비 지원
목적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
지원 대상
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,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(연 1.3억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
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, 해산, 장제비 지급 - 생계비 : 4인가구 467,630원~935,250원 - 해산비 : 1인당 70만원 - 장제비 : 1인당 8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 등
문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
자치법규
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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