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
- 한 줄
-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(대출이자, 월세, 긴급생계비) 지원
- 목적
-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- 지원 내용
-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(실비) - 대출이자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 - 월 세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 - 긴급생계비 : 가구당 1백만원/1회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, 대출사실확인서(금융거래확인서),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
- 문의
-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
- 자치법규
-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