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번기 돌봄지원(확대 지원)
- 한 줄
-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 4~10개월 운영
- 목적
-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,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․운영하여 일, 가정 양립 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
- 지원 대상
- ○ 만 2세 ~ 초등학교 4학년
- 지원 내용
- ○ 농번기 아이돌봄방 : 4~10개월 간 주말마다 운영(운영시간 :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(오전/오후)) * 도내 10개 시군, 30개소 운영(익산, 정읍, 남원, 김제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, 부안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/044-201-1797
- 법령
- 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