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
- 한 줄
-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
- 지원 대상
- ○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○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%(월 5회) 이상 수강
- 지원 내용
- ○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-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-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(초 10만원, 중 15만원, 고 20만원) - 지급방법 : (초,중)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, (고)체크카드 충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2282-8342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