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, 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노트북 컴퓨터)
- 한 줄
- 초4~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
- 지원 대상
- 의료,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~중3 학생
- 지원 내용
- ○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재정과/051-860-0763
-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