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- 한 줄
- 중학교 신입생 동, 하복의 교복 구입비 지원
- 목적
-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복지 증진
- 지원 대상
- ○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○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- 지원 내용
- ❍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- 지원대상,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, 타시도,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- 지원단가: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399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