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앨범비 지원
- 한 줄
- 취약계층 졸업앨범비 지원
- 목적
-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졸업앨범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의 복지 증진
- 지원 대상
-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<취약계층 범위>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- 특수교육대상자 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- 지원 내용
-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<취약계층 범위>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- 특수교육대상자 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재정과/051-860-0762
- 법령
- 평생교육법(제31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(제7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