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- 한 줄
- 건강장애 및 장기결석 학생이 원격으로 학습 및 출결처리 되도록 지원
- 목적
- 건강장애 및 장기결석 학생이 원격으로 학습 및 출결처리 되도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※ 건강장애 선정 절차 중에 있는 학생은 선(先) 지원 가능 ○ 화상,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기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
- 지원 내용
- ○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유예 방지 - 위탁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수강을 통한 학습 및 출결처리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원격수업 신청서, 의사 진단서(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), 학교장 의견서, 개인정보동의서
- 문의
-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9661
-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0조의2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