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- 한 줄
-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- 지원 대상
-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- 지원 내용
- 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- 문의
-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