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, 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- 한 줄
- 초, 중, 고, 특, 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(납부면제)
- 지원 대상
- 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, 중위소득60%이하 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○ (전체학생)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- 초, 중 : 13~18만원 이내 지원 - 고, 특, 각종, 학평 : 40~45만원 이내 지원 ○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- 초, 중, 고, 특, 각종, 학평 : 5만원 이내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교육복지과/053-231-0754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