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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보육, 교육월 최대 22만원

한 줄
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, 고등학생의 기숙사비(조식비,운영비) 지원(22만원 이내)
지원 대상
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,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 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 제외
지원 내용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교육복지과/053-231-0755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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