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, 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 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- 초, 중, 고, 특, 각종, 학평 : 5만원 이내 *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교육복지과/053-231-0754
-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104조의2)||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