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, 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
- 한 줄
- 중,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- 목적
- 중, 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
- 지원 대상
- 1.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, 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.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, 편입하는 2,3학년 중, 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.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(중, 고교과정) 신입생 (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) 4.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, 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(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)
- 지원 내용
-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(현물) 제공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안전복지과/032-420-8294
- 자치법규
-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