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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
인천광역시교육청보육, 교육1인당 최대 7만원

한 줄
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를 1인기준 7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목적
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졸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교육,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.
지원 대상
○ 초.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중위소득 60% 이하 ○ 「난민법 시행령」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○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○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-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○ 지원금액 - 학생 1인당 최대 7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(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) ○ 지원대상 - 법정 자격 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,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, 특수교육대상자 ○ 세부기준 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,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,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,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(1인 기준) 범위 내 실비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
문의
안전복지과/032-420-8294
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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