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, 중, 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층 및 다자녀(둘째이후)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80% 이내,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
- 지원 내용
- ○ 수학여행비 지원(재학 중 1회) - 금액 : 초 20만원 이내, 중 30만원 이내, 고 55만원 이내 실비 ○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- 금액 : 초, 중, 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다자녀: 주민등록등본
- 문의
- 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-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