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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
울산광역시교육청보육, 교육월 최대 10만원

한 줄
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
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지원 내용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 - 공,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(외국 국적 포함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||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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