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- 한 줄
-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- 지원 내용
- ○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-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 -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
-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