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성화고 장학금 지원
- 한 줄
-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
- 목적
-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
- 지원 대상
-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(고1~고3학년)
- 지원 내용
- ○ 급지별 수업료 지원 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 -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경기도교육청/031-820-0596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