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,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- 한 줄
- 중,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
- 목적
- 중,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(체육복, 생활복 등 포함) 현물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- 「초, 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, 고등학교 1학년 학생 -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, 고등학교 1학년 학생 - 타 시, 도에서 전입하는 중, 고등학교 1학년 학생 ※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금액: 학생 1인당 40만원 ○ 지원방법 -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(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)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(단, 학생당 동일수량, 동일품목(금액) 지원) -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(의류)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협력과/031-820-0626||복지협력과/031-820-0627
- 자치법규
-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