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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교 무상교육 지원

경기도교육청보육, 교육

한 줄
고교대상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 지원
목적
고교대상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공, 사립고등학생 1~3학년(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)
지원 내용
○ 고교 무상교육 지원 -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- 지원 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공립고 수업료/031-249-0043||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043||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180||공, 사립 교과서비/031-820-0724
법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(제14조의2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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