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층 초, 중, 고, 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인터넷통신비 지원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난민 인정자 ○ 컴퓨터 지원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인터넷통신비 지원 - 월 19,250원 지원(통신비 17,600원, 유해사이트차단 1,650원)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(감면) ○ 컴퓨터 지원 - 컴퓨터(소프트웨어 포함) 1대 가정에 직접 설치(500대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안전복지과/033-259-0886
-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- 자치법규
-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(제5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6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