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과서 구입비 지원
- 한 줄
- 재학생에게 교과서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재학생
- 지원 내용
-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안전복지과/033-259-0884
-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평생교육법(제16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10조의2)||초ㆍ중등교육법(제12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