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층자녀 학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대상학교: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~3학년 ○ 대상학년: 고등학교 1~3학년 ○ 대상자격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 해당자, 학교장 추천자, 난민 인정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○ 지원금액: 입학금 12,800원, 수업료 연 817,200원,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,000원(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/033-259-0886
-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6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