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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
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보육, 교육월 최대 16만원

한 줄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
지원 대상
○ 대상 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지원 내용
○ 대상 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 ○ 치료지원비 지원 -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매년 3월
구비 서류
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
문의
문화체육특수교육과/033-258-5394
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6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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