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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

충청남도교육청보육, 교육최대 48만원

한 줄
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초, 중, 고, 특수, 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-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
지원 내용
○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- 대상 학교 :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※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- 지원 기준 : 다자녀학생 ※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(셋째부터 지원) - 지원 금액 : 초 25.6만원, 중 32만원, 고48만원 (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, 증빙 자료(다자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문의
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
자치법규
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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